꿈과 사랑으로 행복을 싹틔우는 수성교육
학생에게 꿈! 교사에게 보람! 학부모에게 감동!꿈과 사랑으로 행복을 싹틔우는 수성교육
학생에게 꿈! 교사에게 보람! 학부모에게 감동!학교운영위원회 규정 |
1차 개정 2006. 06. 13 10차 개정 2021. 04. 08 |
제1절 총 칙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경기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수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소재지) 위원회의 사무실은 수성초등학교 내에 둔다. |
제2절 구 성 |
제3조 (구성) |
① 위원회는 학부모위원 (5)명, 교원위원 (4)명, 지역위원 (1)명으로 구성한다. (학교규모 등에 의한 위원 정수 산정을 위한 학생 수 기준일은 3월1일로 한다.) |
② 학교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
제4조 (자격) |
①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② 학부모위원은 본교 학생의 학부모이어야 한다. |
③ 교원위원은 본교 교원으로 한다. |
④ 지역위원은 덕망이 있는 지역사회 인사로서 학교운영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
제5조 (위원의 선출 등) |
① 학부모위원은 학부모총회(전체회의)를 소집하여 직접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규모ㆍ시설 등을 고려하여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위원을 선출하기 곤란하다고 위원회규정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
③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학부모대표회의 또는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 또는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
⑤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
⑥ 교원위원 및 학부모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
⑦ 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할 수 있다. |
⑧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인 ○표로 한다. |
⑨ 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게시판에 게시하고 가정통신문으로 학부모에게 알린다. |
⑩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자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
⑪ 임기 중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1/4이상이 궐위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궐선출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
⑫ 위원 선출의 공정성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둔다. |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원위원으로 입후보할 의사가 없는 교원 5인으로 구성하되, 교직원전체회의의 추천으로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위원으로 입후보할 의사가 없는 학부모 6인으로 구성하되, 학부모회 추천으로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홍보, 투표, 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
제6조 (위원의 임기) |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②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
제7조 (선출 시기) |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해 3월중에 선출한다. |
제8조 (위원의 퇴직) |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
1. 교원위원이 전보·퇴직 등에 의하여 소속을 달리한 때 |
2. 학부모위원은 자녀 학생이 졸업 및 전학·퇴학한 때 |
3. 위원이 제4조의 규정에 위배된 사실이 발견될 때 |
4.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
5.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 자료, 학력, 경력 등에서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
② 제1항 제3호, 제5호는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한다. |
제3절 임 원 |
제9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 |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
④ 위원장,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다. |
제10조 (임무) |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사고(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 (임기) |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제4절 기 능 |
제12조 (위원의 의무 등) |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하며 수당 등의 비용을 받지 않는다. |
② 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
③ 위원은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이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 지워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 (심의 사항) |
위원회는 학교 운영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
4.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
5.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
6.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
7.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8.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
9.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
10.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11.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
12.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
13.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학생야영수련(학생 수련 활동)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청소년단체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
14.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
15.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16. 교내 사고 및 학교 관련 각종 민원 사항 |
17. 기타 학교 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 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
제14조 (심의사항 시행) |
① 학교장은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시행하되, 그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②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학교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 없이 학교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
제5절 회의의 운영 |
제15조 (서류제출 요구) |
①「경기도립 학교 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가 안건의 심의와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게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②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학교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10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는 제출서류, 제출요청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서류제출 요청을 할 수 없다. |
제16조 (회기 및 회의 소집) |
① 회기는 매년 4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2월 연 1회 개최한다. |
③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일 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
④ 임시회는 학교장의 요청 또는 재적 위원 1/3이상의 요구에 의해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 전에 소집 공고를 하며 소집 공고 시는 위원에게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개별 통지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⑤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되 회의 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⑥ 위원회의 개최, 휴회, 폐회 및 기타 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 위원회의 회의에서 정한다. |
⑦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택하여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⑧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유고 또는 궐위된 때에는 학교장이 소집한다. |
제17조 (학생대표를 통한 안건제안) |
①「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15조의2제5항에 규정에 의하여 학생대표가 학생생활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제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안학생의 서명날인을 받은 후 제안하고자 하는 제안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안건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학생 안건제안서를 제출할 때에는 학생의견수렴 또는 학생설문조사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학생안건제안서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소관부서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운영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운영위원회는 학생안건제안서의 수용여부를 검토한 후 이를 수용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심의에 반영하도록 한다. |
제18조(질서유지) |
위원장은 회의운영에 방청인의 방해가 있을 경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제19조 (안건의 제출·발의) |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재적위원 1/4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
제20조 (의사·의결 정족수) |
① 안건의 처리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제21조 (회의 운영) |
① 학교장이 발의한 안건을 처리할 때에는 학교장은 교직원 중 관계자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이를 설명하고 질의에 답변케 할 수 있다. |
②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를 초청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관할청 또는 일반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22조 (회의 공개원칙) |
①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23조 (회의록 작성 등) |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교원이나 학부모·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가 비공개하기로 결의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 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 교원 및 관할교육청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시 이를 보고하여야한다. |
제24조 (소위원회 설치) |
①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학교급식소위원회와 예,결산 소위원회를 두며 그 밖에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학생수 100명 미만인 학교는 예,결산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을 수 있다. |
② 소위원회의 종류 및 이의 운영을 위한 절차 등은 규정으로 정한다 |
제25조 (간사) |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무책임자를 간사로 한다. 다만, 서무책임자가 없는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
제26조 (학교내외의 자생조직) |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교내·외의 자생조직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거나 운영위원회의 협의조직으로 둘 수 있되, 그 조직의 대표자는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 발언할 수 있다. |
제6절 학교발전기금 등 |
제27조 (학교발전기금 모금 및 관리) |
①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부금 및 모금금품을『학교발전기금』으로 조성할 수 있고, 조성방법 및 사용처 등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②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
제28조 (운영세칙) 본 규정에 명시된 것 이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
부 칙 |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최초 구성되는 위원회 임기)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최초로 구성되는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익년도 3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3조 (최초의 규정) 최초의 규정은 교직원 전체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제정한다. |
부 칙 |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06. 06. 15일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09. 03. 01일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제1조 (규정의 개정 및 시행) 개정된 제4조 1항은 2011. 03. 01일로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