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과 사랑으로 행복을 싹틔우는 수성교육

학생에게 꿈! 교사에게 보람! 학부모에게 감동!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1차 개정 2006. 06. 13
2차 개정 2009. 02. 27
3차 개정 2011. 02. 08
4차 개정 2012. 12. 07
5차 개정 2014. 02. 12
6차 개정 2014. 04. 10
7차 개정 2020. 02. 19
8차 개정 2020. 03. 10
  9차 개정 2020. 07. 21

10차 개정 2021. 04. 08



제1절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경기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수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재지) 위원회의 사무실은 수성초등학교 내에 둔다.
 
제2절 구 성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학부모위원 (5)명, 교원위원 (4)명, 지역위원 (1)명으로 구성한다. (학교규모 등에 의한 위원 정수 산정을 위한 학생 수 기준일은 3월1일로 한다.)
② 학교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제4조 (자격)
①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학부모위원은 본교 학생의 학부모이어야 한다.
③ 교원위원은 본교 교원으로 한다.
④ 지역위원은 덕망이 있는 지역사회 인사로서 학교운영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제5조 (위원의 선출 등)
① 학부모위원은 학부모총회(전체회의)를 소집하여 직접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규모ㆍ시설 등을 고려하여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위원을 선출하기 곤란하다고 위원회규정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③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학부모대표회의 또는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 또는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⑤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⑥ 교원위원 및 학부모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⑦ 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할 수 있다.
⑧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인 ○표로 한다.
⑨ 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게시판에 게시하고 가정통신문으로 학부모에게 알린다.
⑩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자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⑪ 임기 중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1/4이상이 궐위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궐선출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⑫ 위원 선출의 공정성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둔다.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원위원으로 입후보할 의사가 없는 교원 5인으로 구성하되, 교직원전체회의의 추천으로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위원으로 입후보할 의사가 없는 학부모 6인으로 구성하되, 학부모회 추천으로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홍보, 투표, 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7조 (선출 시기)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해 3월중에 선출한다.
제8조 (위원의 퇴직)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1. 교원위원이 전보·퇴직 등에 의하여 소속을 달리한 때
2. 학부모위원은 자녀 학생이 졸업 및 전학·퇴학한 때
3. 위원이 제4조의 규정에 위배된 사실이 발견될 때
4.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5.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 자료, 학력, 경력 등에서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② 제1항 제3호, 제5호는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한다.
 
제3절 임 원
제9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다.
제10조 (임무)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사고(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임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4절 기 능
제12조 (위원의 의무 등)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하며 수당 등의 비용을 받지 않는다.
② 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이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 지워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심의 사항)
위원회는 학교 운영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8.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9.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10.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1.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2.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13.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학생야영수련(학생 수련 활동)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청소년단체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4.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15.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6. 교내 사고 및 학교 관련 각종 민원 사항
17. 기타 학교 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 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제14조 (심의사항 시행)
① 학교장은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시행하되, 그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학교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 없이 학교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제5절 회의의 운영
제15조 (서류제출 요구)
①「경기도립 학교 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가 안건의 심의와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게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학교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10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는 제출서류, 제출요청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서류제출 요청을 할 수 없다.
제16조 (회기 및 회의 소집)
① 회기는 매년 4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2월 연 1회 개최한다.
③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일 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④ 임시회는 학교장의 요청 또는 재적 위원 1/3이상의 요구에 의해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 전에 소집 공고를 하며 소집 공고 시는 위원에게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개별 통지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되 회의 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개최, 휴회, 폐회 및 기타 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 위원회의 회의에서 정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택하여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⑧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유고 또는 궐위된 때에는 학교장이 소집한다.
제17조 (학생대표를 통한 안건제안)
①「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15조의2제5항에 규정에 의하여 학생대표가 학생생활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제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안학생의 서명날인을 받은 후 제안하고자 하는 제안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안건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학생 안건제안서를 제출할 때에는 학생의견수렴 또는 학생설문조사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학생안건제안서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소관부서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운영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학생안건제안서의 수용여부를 검토한 후 이를 수용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심의에 반영하도록 한다.
제18조(질서유지)
위원장은 회의운영에 방청인의 방해가 있을 경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9조 (안건의 제출·발의)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재적위원 1/4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20조 (의사·의결 정족수)
① 안건의 처리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21조 (회의 운영)
① 학교장이 발의한 안건을 처리할 때에는 학교장은 교직원 중 관계자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이를 설명하고 질의에 답변케 할 수 있다.
②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를 초청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관할청 또는 일반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2조 (회의 공개원칙)
①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 (회의록 작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교원이나 학부모·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가 비공개하기로 결의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 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 교원 및 관할교육청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시 이를 보고하여야한다.
제24조 (소위원회 설치)
①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학교급식소위원회와 예,결산 소위원회를 두며 그 밖에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학생수 100명 미만인 학교는 예,결산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종류 및 이의 운영을 위한 절차 등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25조 (간사)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무책임자를 간사로 한다. 다만, 서무책임자가 없는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26조 (학교내외의 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교내·외의 자생조직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거나 운영위원회의 협의조직으로 둘 수 있되, 그 조직의 대표자는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 발언할 수 있다.
 
제6절 학교발전기금 등
제27조 (학교발전기금 모금 및 관리)
①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부금 및 모금금품을『학교발전기금』으로 조성할 수 있고, 조성방법 및 사용처 등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28조 (운영세칙) 본 규정에 명시된 것 이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최초 구성되는 위원회 임기)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최초로 구성되는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익년도 3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 (최초의 규정) 최초의 규정은 교직원 전체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제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06. 06. 15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09. 03. 01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규정의 개정 및 시행) 개정된 제4조 1항은 2011. 03. 01일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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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1.04.13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