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신청 방법 : 아이엠학부모 앱을이용한 모바일 신청/접수

(수성초 환불규정은 수원교육지원청 환불규정에 의거 작성되었습니다.)
| 구 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
| 학습자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 강좌 개시 이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
| 총 수강시간의 1/3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 |
|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전 (총 수강 시간의 50%까지)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 |
|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후 (총 수강 시간 50% 초과) | 환불하지 아니함 |
경기도교육청 방과후학교운영지침에 의거 수용비 산출방법은 교재.재료비를 제외한 강사료의 7%를 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강사료가 30,000원일 경우 7% 2100원 납부) 환불금액이 10원 미만인 경우 절사하여 처리함.
(수용비란,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한 전화 전기료, 냉·난방기, 복사기 및 정수기 사용료, 인쇄비, 기타 소모품 구입비, 학생 관리를 위한 SMS 문자 사용료, 보조교사 인건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은 후 계획에 따라집행합니다.)